sk하이닉스 공장 건설 관련 수용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견
등록일2023.11.27
작성자윤찬호
sk하이닉스 공장 건설 관련 수용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견
원삼면에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부 주민들이 강제 수용을 당한 상태입니다.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토지보상으로 인해 빼았겼는데, 최근 토지보상비에 대한 건보료 고지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공단 측에 문의를 드립니다. 강제 수용으로 인해 500여 명의 수용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비에 대해 건보료를 측정하여 갑자기 300만원이라는 건보료 납부 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이에 대한 공단 측의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2023.11.2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The건강보험)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건강보험 제도 일반에 관한 문의인 “일반상담”로,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앞자리만 입력하여 상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고객님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 조회 및 확인이 되지 않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득 조정(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림을 참고바라며,
일반상담이 아닌 개인상담으로 문의내용 기재하여 재문의 주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아래 지사찾기를 이용하여 관할지사 보험료 부과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길 안내드립니다.
▶ 조정·정산대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
※ 종교인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4항[소득코드: 67]에 한함)
- 소득 성격에 따른 예외 조정 폐지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하면 된다는 오상담 주의
▶ 소득 조정 신청방법 : 신청 시에만 조정이 가능하며 내방, 팩스, 우편, 온라인(모바일 앱, 공단 홈페이지 신청은 사업자등록이 휴업 또는 폐업된 경우만 가능)
▶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1일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자격 소급취득 등에 따른 사유 있을 시 소급 조정 가능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
※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11월, 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제출서류
- (공통)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내방·홈페이지·모바일 접수 외, 팩스, 우편 접수 시에는 본인 신청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
-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 휴업사실증명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경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공단 사실확인서
▶ 소득정산부과동의(2개 연도 정산동의) 관련 안내
- 신규자료 부과 시기인 11~12월에 한해 2개연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
- 1개 연도 조정·정산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팩스, 우편, 내방
- 자격 취득, 지역 간 변동자의 2개 연도 조정·정산 신청 : 팩스, 우편, 내방
이상 인터넷민원 상담부서에서 답변드렸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사찾기
○ 홈페이지→ 하단에 찾기→ 전국지도에서 지역선택→ 오른쪽 선택 → 하단 명 선택 후 팩스, 전화번호 확인하기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하단 공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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