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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식당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1억원 이상)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7(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감리원은주택, 토목 건설 표준 시방서에 따라 건설현장식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착공시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의무화

영업신고 없이도 사전에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영업사실을 인지토록 시스템화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 안내지침(가칭)”의 제정을 통해 관련기관에 통지 의무 부과

주택, 토목건설 관련 대형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 통보 안내지침 제정(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통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 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