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금 과다 청구에 대한 민원
sk하이닉스 공장 건설 관련 수용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민원 제기합니다.
용인시 원삼면에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부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을 받았고, 협의에 의해 2023년 토지보상금의 10%를 추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11월에 수용민들이 국민의료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의료보험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적게는 월 10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의 납부 청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강제 수용으로 인해 빼앗겼는데, 추가 보상비에 대한 건보료 고지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그 연유를 몰라 다들 황망해 하였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2023.11.28), 국세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일괄 책정한 것이라, 공단 쪽에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국세청 쪽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개월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의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이어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2023.11.29), 추가 보상비가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것이라, 그것을 기반으로 의료보험이 책정되었다고 하면서, 의료보험금 조정대상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되며, 기타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세청에서는 따로 민원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SK측에서는 지급할 때 분명 기존 토지보상에 대한 추가 보상이라는 말만하였고, 의료보험금 과다 청구에 대한 안내나 경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불의에 몇 천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납부하게 된 수용민들은, 집과 땅을 잃은 상실감에 더해 큰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민들이 어찌 추가보상비가 기타소득으로 잡힐 줄 알았겠으며, 어찌 기타소득세로 인해 의료보험금이 과다 청구될 것을 예측이나 했겠으며, 예측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에 원삼면 수용민들의 의료보험금 과다 청구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료보험공단, 국세청, 용인시청, SK측이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예상을 뛰어 넘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민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수용으로 인해 집과 땅을 잃은 수용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조속히 도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